덕원수영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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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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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일2026.04.01 01:16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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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원수영장 환불 규정 안내입니다.
[1개월 강습] - 개강 일주일 이내 : 위약금 없음. 카드 취소 후 수업 일수 재결제로 처리됩니다. - 개강 일주일 이후 : 위약금 10% 발생. [결제금액 - (지나간 일수 × 일일입장료)] - 위약금 10% 금액으로 계좌 환불 처리됩니다.
[3개월 강습] - (결제금액 - 위약금 10%) × (지나간 일수 × 일일입장료) 계산 후 계좌로 환불 처리됩니다.
* 환불 신청기간 : 매월 1일 개강 후 1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. * 환급 신청 시 회원 본인이 양식을 작성하여 회원카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*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 주세요. |